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 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1)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020원 입니다.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는?
해당사항 | 발급서류명 | 발급기관명 |
---|---|---|
기본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통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3.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 1통 4.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과세사실없음) - 1통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
기본서류 동사무소(주민센터) |
1. 임감도장지참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앞, 뒷면) 3.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시세확인서 (근처공인중개사) 4.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5. 통장거래내역서(2곳정도) 6.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포함) |
본인지참 | |
직장인 |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최근 1년분 급여증세서(최소3개월근로자) 3. 근로소득원천증수영증 4. 퇴직금 확인 증명서 5. 소득확인서 제출자는 입증자료 제출(통장내역등) |
회사의뢰 |
사업자인경우 |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
관할 세무서 |
차량소지자인경우 |
1.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
시, 군, 구청 |
보험가입자 |
1. 보험증권사본 2. 해약환급금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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