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비용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가 있는 채무자 혹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파산과 접수계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신청비용
정부수입인지 : 1,000원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
관보 게재료 : 정부 수입인지 7,800원 - 그대로 제출
송달료 : 기본 30,200원 + (채권자수 x 3,020원 x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