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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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미경사무소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1개의 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관련 질의 응답.
    A

    1. 언제 신청 완료 되나요?


    -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시일이 소요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보통 당일 또는 일주일 내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2.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 아래 주소인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와 이름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afind.scourt.go.kr/sf/mysafind.jsp


    3. 언제 개시결정이 나고, 변제금은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 달 내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걸립니다.


    - 개시결정 여부 상관없이 개인회생 상담 시 지정한 날짜부터 꾸준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압류적립금이 있어서 인가 후로 납부하는 변제계획안인 경우는 인가 후에 납부합니다.




    4. 법원에서 개시결정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지정됩니다. 인터넷에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셔서 직접 집회기일을 확인하셔도 되고,


    사무실로 개시결정문 등기우편이 오면 사무실에서 본인에게 안내해드립니다. 채권자집회기일에는 신분증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5. 신청 후에 채권자에게서 문자나 우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채권양도통지서 : 양도한 채권자(채권을 넘긴 자)가 개인회생신청당시에 포함된 채권자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A)가 채권자(B)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통지서가 오게 되어 있고 채권자(B)가 변제받게 됩니다.


    - 대위변제안내(통지서) : 채권자(A)에게 개인회생신청인과 연대보증관계인 (A-1)이 대위변제(대신 갚아주는 행위)한 경우입니다.

    대위변제자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한이익상실통지서 : 개인회생으로 변제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6. 언제 인가결정 나나요?


    -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신청서 제출하고 1년 정도 지나야 인가가 납니다.




    7. 언제 통장, 급여 등 압류를 풀 수 있나요?


    - 인가결정이 나고 14일 뒤부터 압류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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